'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3년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 왔다.
특별지자체가 맡을 공동사무는 모두 21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는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10∼11월께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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