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활동은 도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시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이 동행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의 경우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북도·연평면 영치활동 결과, 체납 자동차 11대에 대한 체납액 약 2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옹진군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실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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