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
예산군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희망자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팩스, 우편 또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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