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3일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위한 관리감독자 2차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3월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연간 16시간)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6월 중대재해 주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기선 부시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일선에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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