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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인명피해 기준)는 2021년 187건, 2022년 171건, 2023년 196건이다. 이중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으로 집계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돼도 단기간 내 호흡, 체혈 측정 등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음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음주측정 시 적발이나, 음주사고를 낸 후 몸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유성구 용산동 외국인학교 앞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거리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경찰에 바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2022년에는 중구 대둔산로 일대 도로에서 한 소나타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 약 2.5㎞를 음주 운전했다. 검거 후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 적용 결과, 해당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의자 도주에 대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한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사람의 체중, 성별 계수 등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산을 통한 추정치이다 보니 기소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새벽 중구 대흥동 네거리 교차로 일대에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다. 중부서에 따르면, A 씨는 교차로 진입 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6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입건해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했지만, 추산한 음주 수치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꼼수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후 도주나, 음주사고를 내고 걸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도주 피의자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검사의 입증 책임과 법원의 심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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