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
대전교사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명백한 교권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교사노조는 많은 교사들이 수사 결과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사 결과를 접한 교사들은 '악성 민원임이 분명한 문자와 통화기록, 매달 돈을 보낸 기록이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니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고 돈을 뜯겨도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다니 교직을 떠나고 싶다' 등 의견을 내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피해 교사들의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밝히지 않았다"며 "2년 넘도록 개인사로 치부해버리다가 보도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정황을 밝힌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2021년 12월 사망한 호원초 교사는 2016년 초등교사로 부임해 6학년 담임을 맡았다.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학생 학부모 등 3명이 교사에게 수백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대전지역 교육계는 이번 호원초 수사결과가 2023년 9월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대전에선 호원초와 같은 수사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대전의 한 교사는 "명백한 교권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결과는 상처받은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대전경찰청의 올바른 수사 결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심의를 요청하고 대전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심의가 7월 중 진행돼 7월 말이나 8월 순직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명백한 교권 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더 이상 교권 침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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