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사업자 공모 4번째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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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사업자 공모 4번째 유찰

  • 승인 2024-05-23 16:29
  • 신문게재 2024-05-24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성심당사진
성심당 대전역점이 위치한 대전 역사 2층 임대 사업자 공모가 4번째 유찰됐다. 해당 매장은 4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으나, 기존보다 높게 책정된 월 수수료 탓에 조건을 갖춘 이들이 없어 재차 공고가 나가게 됐다.

23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300㎡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심의했으나 유찰됐다. 이 매장은 성심당 대전역점이 현재 운영 중으로, 4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경쟁 입찰 공고가 네 차례 나갔다. 당초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월 수수료를 1억 원가량 내면서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코레일유통이 월 수수료를 기존보다 4배 높은 4억 410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다. 월 수수료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 9800만 원의 17%로 계산됐다.

그간 성심당 측은 입찰에서 기존과 같은 1억 원을 써냈다. 4차 입찰에서도 1억 원을 월 수수료로 써냈으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유찰로 이어졌다. 성심당의 월 수수료 인상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며 "모든 역에 업체들은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공고는 5차까지 진행되며, 이후엔 상시입찰로 전환된다. 5차 입찰 땐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간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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