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는 점포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차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앞두고 불법 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포 440개 가운데 70%가량이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그동안 불법 전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운영을 승인해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또 시는 일부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대전시에서 지원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줄여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전날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80여 명은 즉각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청하며 시청 1층 로비 일부를 점검해 농성을 벌였지만,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상인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23일 오전부터 다시 시청을 찾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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