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3일, "최근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며 서민경제 침체,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는 월 70만 원을 유지하고 인센티브율은 6%에서 7%로 1% 상향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경기도가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조례개정'을 전제로 5월부터 8월 말까지 지역화폐 충전한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센티브율은 6%에서 7%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구리시는 경기도의 방침은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하며 또 경기도의 추가재원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구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충전한도와 인센티브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의 계획에 따르면 월간 인센티브 혜택은 4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7000원이 증가해 지역 내 소비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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