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내 부서별 배치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비공개로 전환된 모습. |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보호 강화 대응안'을 내놨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전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11차 협의회에서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5월 행정안전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긴 했으나, 대전 5개 자치구에서도 자발적으로 통일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직들의 사망과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 '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비공개처리 된다. 또, 민원인이 폭언할 시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다소 포괄적이다 보니 타 지자체에선 세부적으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 5개 자치구 역시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 공유가 가능하도록 '공동 대응·통일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이다.
자치구마다 대응책을 만들 시 통일성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대응이 약한 자치구에서 악성 민원인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과도한 악성 민원 차단책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도 동구의 경우 책임 행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에 실명을 공개했으나 정부의 권고에 맞춰 최근에서야 이름을 지운 상태다.
이에 5개 구는 행정 책임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대책을 만들고자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무차별적 통합 대응으로 정상 민원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교통과나 여권과 등 민원이 많은 곳에서 예방책을 미리 마련해 대응하는 건 효과적이다"라며 "다만, 원도심과 신도심, 재개발 구역 등 지역마다 민원 대상과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 시 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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