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톡톡 목차. 사진=국세청 제공. |
5월 23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주택청약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사례를 담았다.
그동안 비과세 및 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이번 제3회 차에선 재개발·재건축 관련 실수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과 절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로,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고,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각각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한 부분도 포함한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고, 적용 대상 및 세부 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 별도 코너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규정과 절세 방법을 사전에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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