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에 따르면 물놀이장 수질과 시설 관리 전반을 점검해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 시민건강을 보호한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61곳과 주요 계곡 물놀이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이달에는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6월부터 수질검사 등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저류조 청소, 부유물·침전물 제거 ▲소독시설,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수질기준 초과와 시설 관리기준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시설은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관리 점검 후 재개방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김해 대표 계곡 물놀이 지역인 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의 수질 관리를 위해 6월은 2주에 1회, 7~8월은 주 1회, 9월은 1회 대장균 수질검사를 해 권고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물놀이 제한, 대시민 공지, 오염원인 조사와 조치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 관리자는 수질기준과 시설 관리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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