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직원 정보 공개로 인한 악성 민원으로 공직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후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 조정을 권고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며, 충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도 성명 비공개 조치를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내 직책·전화번호·주요업무는 그대로 공개하고, 청사 각 부서 입구에 있는 ‘직원 좌석 배치도’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각종 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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