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정문. 임효인 기자 |
22일 감사원·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달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연구노조가 2023년 7월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다. 감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2021년 구성원 대상 복무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집한 직원들의 차량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를 감사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열람·삭제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조치한 후 알리게 돼 있다. 그러나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특별점검 종료 후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었고 개인정보 활용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삭제·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점검 결과 일관성 없는 잣대로 징계 처분을 내린 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복무점검 결과 점심시간 미준수(108건), 근무지 무단이탈(90건), 근무기록부 허위작성(123건) 등으로 총 69명이 적발된 가운데 이중 내부 논의를 통해 임의로 '점심시간 미준수'를 제외하고 근무지이탈과 근무기록부 허위작성 합계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만 징계의결 대상으로 정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데 대해 적발자 수가 너무 많고 점심시간 출입차량에 대한 동승자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이후 처분 적용 과정서 일관성을 상실했다. 실제 연구원 A씨가 근무지 이탈 3건, 점심시간 미준수 18건을 위반했지만 담당 부서는 이를 근무지 이탈 18건, 점심시간 3건으로 집계해 결국 A씨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반면 행정직 B씨는 최초 적발 시 점심시간 미준수 7건 등 위반횟수가 12회였으나 점심시간 미준수를 제외하고 주의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소명 절차를 통해 처분이 면제됐다.
담당 부서는 소명자료를 자의적으로 검토·처리하기도 했다. 주의처분 대상자 32명 중 7명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한 행정직 직원은 부서장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반면 몇몇 연구자들은 부서장 사전 보고나 허락을 받은 부분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복무점검 결과를 본원에 보고하며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해 놓고 내부적으로 이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한 것도 밝혀졌다.
IBS 노조는 해당 징계 결과가 연구자를 탄압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구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행정·기술직들의 징계사유는 임의대로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면서 연구자들에게는 임의대로 징계사유를 확대하거나 추가시켜 과도하게 징계한 것은 연구자를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복무감사를 핑계 삼아 감시하고 탄압하는 행태로 인해 연구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IBS 원장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에게 업무 처리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업무 배제, 공정한 인사 제도 마련, 징계 결과 취소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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