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박유정 연세와병원장, 오른쪽 이정준 국제바로병원장)/제공=인천시 |
시와 관내병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지정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인천 21개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곳 관절 특화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전문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만 5000여 명으로, 이들 병원에서 어깨·허리·무릎 등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며 비급여 진료비(입원, 수술비 비급여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의료지원 협약에 동참해 주신 국제바로병원과 연세와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인천시는 보훈 수요를 파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로 협약병원 방문 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류(배우자의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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