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참석 |
22일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해 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 약 11만평)에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날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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