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5일 간 관보에 게재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소주와 막걸리 등을 잔술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로 보고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뒀으나, 소주나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었다.
잔술 시대가 열렸으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긍정과 부정으로 갈린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혼술이 유행했고, 회식 등이 줄어들면서 기분 좋게 취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잔술은 술을 적게 먹을 수 있고, 과한 폭음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기성세대들도 가격이 저렴했던 소주나 막걸리를 병이 아닌 잔 단위로 판매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직장인 최 모(58) 씨는 "과음보다는 적당히 취하자는 분위기가 있어 좋을 거 같다"며 "어려웠던 시절 잔술로 판매하던 당시를 떠올릴 수도 있어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병으로 술을 주문한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줄 수 있어 위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걸 주면 알 방법이 없어 위생적으로 좋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잔술 판매는 오히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도입은 고민스럽다고 목소리를 낸다. 잔술이 돈이 되기는 하겠으나 소주 같은 경우 한 잔씩 판매하면 별도 서빙은 물론 잔마다 포스기에 찍어야 해 사실상 일거리가 늘어나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다. 술집을 운영 중인 강 모(54) 씨는 "잔에 들어가는 술 비중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잔을 예쁜 거로 잘 갖춰 놓고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이 아닌 잔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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