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소방시설의 구입부터 설치까지의 모든 상담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는 단독주택과(아파트·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산소방서는 전했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화재예방과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031-930-0331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의 모든 것을 친절히 알려드려 각 가정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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