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향상 및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제도 교육과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청렴전문강사인 장재성 강사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이해충돌방지법 법령 위반, 조직 내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사례교육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간부 공무원부터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상호존중과 개인 역량 및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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