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사업 명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현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존 아이돌봄 사업의 불편한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아이와 보호자의 다양한 돌봄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2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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