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출장검사는 보령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됐으며,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부재하여 수검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읍·면 지역 이륜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로 수검자는 이륜차 신고필증, 보험가입증서, 검사수수료(1만5000원)을 지참하여 주소지별 지정된 출장검사 시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륜차 출장검사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률을 높여 쾌적한 보령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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