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강원특별자치도 |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국방 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 협력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재배치로 13개 시군에 2.05㎢(축구장 면적의 288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접경지역 5개 군에 1.42㎢(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2차개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