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7일 본보 기사 내용 중 ▲아파트 관리비 과다 부담에 따른 관리업체 교체 요청했으나, 미이행 중 ▲216세대의 소규모 아파트임에도 주위 아파트보다 현저히 높은 관리비 납부 중 ▲입주민 2/3이상 동의시 관리업체 교체 가능을 약속하였으나, 불이행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리업체에 직원 교체 요청하였으나, 특정직원 퇴사 거부 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LH는 소규모단지 특성상 필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안할 때 관리비 평균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소규모단지의 구조적 특징이며, 인근 유사 단지와 비교 시 관리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리업체 교체 불이행과 관련, 표준관리규약 규정상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관리업체 교체를 확약한 사실이 없었고, 입주민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절차 및 사안 검토 등을 안내한 것이며, 관리업체 교체는 입주민 요청 외에 위수탁약정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 LH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해당 단지는 4월 관리소장 교체 등 특수여건으로 인해 면밀한 대응 및 검토를 위한 시간적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 지연은 아니라고 답했다.
아울러, 관리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만간 재연장 여부 의사 표명 예정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리업체 직원 교체 희망과 관련해 법규 및 표준관리규약 등에서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는바, LH 또한 관리업체 직원 교체에 관여할 수 없다(법규위반, 부정행위 등 교체 해당사유 제외)며, 주민 과반수 동의 시 직원 교체가 가능하다는 관리업체의 답변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고, 현재 해당 근로자의 민원제기로 인한 고용 관련 기관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LH는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업체 교체 등을 결정할 것이며, 후속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비는 입주민 설명 등을 통해 이해 설득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피력했다.
이러한 LH의 해명에 연무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은 유사 단지의 인건비 내역으로 예시만을 잡은 연도와 월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3년 1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가 시작된 만큼, 2024년 3월 기준이 아닌 2023년 11월 이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APT 홈페이지 2023년 10월 발생일 기준으로 관리 인원을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인건비를 줄이고자 제안했고, 이에 인원 감축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업체 교체 불이행과 관련, LH는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에 의해 아파트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관리업체 교체를 검토한다는 규정 내용이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에 LH A 담당자와 B 입주민이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 교체를 원하면 아파트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LH A 담당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입주민들을 농락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입주민들은 표준관리 규약에 따라 위탁업체 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관리업체 직원 교체는 LH 개입이 불가하므로 위탁업체를 교체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관리비 책정 부분에 대한 설명회 일정과 함께 입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LH 측의 확실한 답변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LH 측과 연무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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