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
아산시가 영인면 폐기물처리업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아산시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아산시는 2020년 12월 J업체가 제출한 영인면 역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 지역은 생태자연 2등급 권역이며, 아산맑은쌀의 주 생산지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J업체는 행정심판에서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아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4년 2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항소 취하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은 아산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며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역 주민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아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사회와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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