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5월 22일부터 일부 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3년 11월 21일 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한 신분확인 절차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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