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5월 22일에는 해수욕장 관계기관과 연안 지자체 10곳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해안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야영이나 취사 용품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철거 근거도 마련해둔 상태다.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 물품을 집중 단속하고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별 안전관리 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과 방송을 통해 안전수칙 안내도 강화한다. 해파리와 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조기 개장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해 개장 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강도형 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관리 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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