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지인에게서 5200만원을 편취하고 야간에 주거지역을 돌며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한 달 사이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집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속이고 공범은 금융기관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3차례 대출받은 돈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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