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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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