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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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

공정위, 지난해 50%로 확대한 데 이어 보다 실효적 조치 추진
5월 21일 국무회의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승인 2024-05-21 15:3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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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는다.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한해서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 상황에 놓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했다.

개정안의 초점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맞췄고, 법 위반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면책 노력을 전제로 한다.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는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를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감경 내용을 담게 됐다. 70%는 자진 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앞으로 보다 나는 피해 구제 환경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나아가 조정 결과 통지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시행을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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