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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1일 21일 충북·전북·대구·울산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군·경찰 등과 비교해 낮아서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지휘·통제해야 하는 고충이 따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먼저 상향했다.
대전시와 광주시 소방본부장 직급은 추후 올릴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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