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도시공사 제공) |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공동주택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규모인 경우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평가 및 정비해 학생들의 학습권·안전권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번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에서는 통학 안전, 일조, 대기질,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와 인접한 동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도록 창문 등 조정 △공사 진행 중 학교 개교시 학습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인근 학교 개교시 학교와 소통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안전에 유의 △준공 및 입주시기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 등이 있었다.
공사는 심의의견을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북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통학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3월 개교예정인 에코4 초등학교와 연접한 에코 24블록은 연내 착공해 소음·진동 등이 발생하는 아파트 기초 파일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가급적 개교 전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소음 방지 와 안전확보를 위해 학교와 맞닿는 위치의 가설방음벽 높이는 10m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통과로 에코 11·24블록 공공분양주택사업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내 착공을 위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교육환경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학생 및 교사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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