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산지 무단훼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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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산지 무단훼손 적발

피해 확산 방지

  • 승인 2024-05-21 16:35
  • 신문게재 2024-05-22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산지 무단훼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산지 무단훼손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21일 축구장 2.4배의 산지 무단훼손 등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도 특사경은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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