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 규제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조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협업하여 확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 또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거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소상공인·주민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조정실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규제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이 그동안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상인 및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상담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법령 개선 건의 등으로 적극 해결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중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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