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반택시 카드 수수료율 변경안<제공=경남도> |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매출액(~30억 원)에 따른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5월 21일 공고·시행한다.
현재 경남도 내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 경우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일반택시(통상 1.5%), 개인택시(통상 0.5%)가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되고 있다.
도는 카드 결제 문화 정착을 통해 승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25억 원에서 올해 35억 원으로 예산을 상향(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택시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승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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