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홍성군 체납자 중 관외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20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56.7%에 달하며, 체납자 실태조사와 직접 방문 독려가 힘든 점을 악용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관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군에서는 총 4개의 관외징수팀을 편성하여 서울, 경기, 전라, 충남 등에 거주하는 관외 고액체납자 1316명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연고지 탐문, 체납차량 운행 행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 가능 체납자는 면담을 통해 분납안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자로 분류되면 정리보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통한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관외 거주 체납자는 관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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