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도우미 사업 지원 자격은 만 6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활동지원급여,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독거 및 준독거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0시간, 72시간(활동지원 1~5구간) 범위에서 활동보조(활동, 가사, 간병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회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읍면동에 등록된 신청 대기자를 우선 선발 예정이다.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미 선정자는 추가 대기자로 관리할 예정이다.
황숙자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 도우미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애주기형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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