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진천군청 국장, 부서장, 실무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어스 심우배 대표이사를 강사로 위촉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 산업재해 의무 이행 사항과 발생사례 △중대 시민 재해 의무 이행 사항과 발생사례 △중대 재해 예방과 대비방안 등의 내용을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접 지방정부에서 빈번하게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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