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20일 진료 전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본인 확인제도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시해 중독성 마약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된 대상자가 마찬가지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면죄되고, 미성년자도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날 방문한 대전지역 의료기관 방문 환자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준비한 상태였다. 각종 뉴스를 접하고 가족들이 병원을 자주 찾는 이들에게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 덕분이다. 어떤 환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가져오거나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준비를 한 상태였다.
다만, 시행 첫날인 만큼 혼선도 빚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낯설게 여겨 병원 직원에게 왜 제시해야 하는지 목소리 높여 묻는 경우도 있었으며, 2023년 9월 진료 기록을 확인해 신분증 없이 오늘만 접수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의료기관 직원들이 환자들 동의를 받아 휴대폰에 전자 건강보험증을 내려받느라 한참을 매달리는 모습도 관찰됐다.
신분증 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건강검진을 위해 내과를 찾은 박 모(60)씨는 "평소에 휴대과 현금 조금 들고 다니는데 신분증까지 소지해야 한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며 "스마트폰에 전자 건강보험증을 간호사들이 받아줘서 그나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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