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거래 브로커 A(50대)씨와 건물주이면서 전 프로야구 선수 B(30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액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22년 9월 피해자 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억91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전세금 사기를 벌인 혐의다. B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전제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대전 대덕구 비래동 등 다가구주택 5채를 소유한 채 A씨 등과 전세사기 물건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는 29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피해금액은 3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조작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반대로 B씨는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또 법정 초과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5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이들에게는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백 피고인 A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오는 6월 13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5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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