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정례회 사진. |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댐 주변 지역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피해받는 댐 소재지 의회가 모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 협약됐다.
현재 협의회는 충주시의회를 비롯해 춘천시의회,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댐 피해지역의 현안사항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의 낙후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및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돼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다.
또 이종배(충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박해수 의장은 "그동안 피해받은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며 더욱 발전하는 댐 소재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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