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전역에서 개최될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내 소독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소독업소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에서 신고·수리 후 업으로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소독 수요가 증가하자 급격히 늘어난 추세로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업소의 관리와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소독 시설에 대한 불법 소독증명서 발급을 방지해 소독업소의 소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고의적 위법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대표자와 종사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소독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사항 기록·보존 여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소독약품 사용 여부 △휴업, 종사자 변경 등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재 양산시 관내에는 70여 개의 소독업소가 영업 중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독업소 일제 점검을 통해 곧 다가오는 전국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이겨낸 양산시민 및 양산시의 노력과 희생을 토대로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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