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총출동해 ‘총선 민의 수용’을 내걸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나"라며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같은 날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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