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세 A아파트 시행사, 통학버스 제공 등 허위광고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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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 A아파트 시행사, 통학버스 제공 등 허위광고 고발 당해

- 3200세대 아파트지만 통학거리 1km내 학교 無
- 시행사와 입주민 갈등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 입주민 일동 "시행사에 법적 책임 묻겠다"

  • 승인 2024-05-20 13:05
  • 수정 2024-05-20 16:12
  • 신문게재 2024-05-2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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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풍세면 A아파트 입주민들이 20일 통학버스 미운행과 실내 수영장 미설치 등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 풍세면 A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학버스 미운행과 실내 수영장 미설치 등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32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21년 4월 분양을 시작 3개월 만에 완판,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 당시 A아파트는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의 홍보물과 온라인상으로 광고가 됐지만, 시행사는 4년 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수영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또 홍보물과 현수막, 온라인 상의 광고문구 등을 통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약속해 3월 4일부터 셔틀버스 2대로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지만, 이틀 만에 안심통학버스로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천안교육지원청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동승보호자를 배치하고 경찰서에 운영신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후 시행사가 단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학교-시행사-입주예정자협의회-버스회사 간 4자계약 체결을 재차 독려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교육청의 독려에도 불법으로 운행하다 결국 1개월도 못 채우고 중지했다.

이로 인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40여명은 매일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대형화물차가 질주하는 대로변을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1대 차량을 임시로 제공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결국 시행사의 허위광고에 속은 입주민들은 시행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행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입주민들이 모여 단체로 형사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통학 차량 계약은 시행사와 학교장 그리고 버스회사 3자간 체결해야 하지만, 시행사가 동승보호자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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