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우수 다중이용업소현판 |
인정요건은 ▶ 최근 3년간 화재 예방 방법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와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단양소방서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예방안전과 민원팀(767-4162)로 하면 된다.
단양소방서(서장 채열식)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으로 소방 안전 문화 공감대 형성과 민간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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