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부담 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이를 명분으로 교육 당국의 지휘 감독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라며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과 각종학교 1곳(호남삼육중)의 2023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들 학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들 학교를 직접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 목적사업은 학교당 29-34개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청 사업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초교, 각종학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사업, 학생안전 및 방역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해 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학년도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사립초교, 각종학교에 교부해 지방교육행정 이전 수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사립초교, 각종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뜻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자금으로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통상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교 예산의 1%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튕겨내면서 세금에 기대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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