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모든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전에 안내된 점검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의 필요한 교육 및 휴게시간 준수, 차량의 일상점검 실시 등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친절교육 실시 여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철저한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친절 및 안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은 경기도민과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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