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
군은 지난 14일 고흥군의회에서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의결했다.
본 기금은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과 차액 지원에 사용된다. 생산비와 최저가 차액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생산비와 최저 가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생산 농·어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수산물까지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수산업 종사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 운영은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현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56억원을 조성·운용 중이며 2027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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