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에서 수상 녹조제거선이 녹조 수거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관광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수변구역 해제 또는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천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수 등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며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난개발, 막개발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대청호 수변구역 14만3000㎡ 규모(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000㎡)가 해제되고,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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