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 신청을 16일 각하·기각한 이후 진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건양대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은 이탈 전공의 중 복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과 전공의들이 일부 소통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대해 문의가 접수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수련현장 이탈 후 3개월 지나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해 1년 미뤄진다.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그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오는 20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시작 시점이 전공의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수련 공백 3개월 시점을 병원에 문의하는 것.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원칙상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휴가 또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고 했다. 즉,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했더라도 이 기간에 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탈 기간 일부를 병가 등으로 인정받으면 20일 이후 복귀하더라도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갈등을 봉합하고 전공의를 향한 일종의 '구제 방안'으로 여겨진다.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병원 측에 수련 인정 기간을 묻고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분명 있겠으나, 실망감을 추스르고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 요구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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