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행정수도 개헌 동력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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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행정수도 개헌 동력 살아나나

조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개헌 7대의제 제안
김종민 "행수완성 시대적 과제 꼭 담아야"' 군불'
민주-국힘 개헌범위 이견…양당 합의 관건 전망

  • 승인 2024-05-19 11:1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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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충청의 최대 염원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동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이에 대한 불을 지피고 나섰고 4·10 총선 세종갑 당선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호응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개헌은 국회의석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 만큼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헌 정국을 여는 데 합의할지 여부가 1차적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 하면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불가역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다. 그러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20년 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며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 제1장 총강 제3조(영토)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모두 19자로 수도조항을 조문했는 데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없던 일이 됐다.

조국혁신당이 6년 만에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선 곧장 호응이 나왔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민주적 분권국가로 가야한다"며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개헌에 담아내야 한다"고 행정수도 개헌에 힘을 실었다.

관건은 22대 국회에서 과연 개헌정국이 열릴 수 있겠느냐에 달려 있다.

22대 국회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87년 체제 개헌에 큰 틀에서 동의는 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등 다양한 개헌 의제와 시기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정국이 열린다고 해도 빈손으로 끝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연스레 충청권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 역시 군불만 때다 또 다시 수면 아래로 수그러 들 수 밖에 없어 충청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에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 개정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황 위원장은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한 반면 이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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